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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요즘 각 가정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전단이 있죠?

    바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한 내용인데요.

     

    2024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이용방법

     

    현재는 비대면 조사기간으로 총 조사기간(비대면&대면)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참여하러 가보시죠!!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조사기간

    ▶ 비대면조사 : 7월 22일(월) ~ 8월 26일(월)

    ▶ 방문(대면조사) : 8월 27일(화) ~ 10월 15일(화)

     

    조사대상

  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사실조사는 동일세대에 포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면 됩니다. 

    (세대별 1인이 대표하여 참여)

     

   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2024 주민등록사실조사2024 주민등록사실조사
    2024 주민등록사실조사

     

    조사참여방법

    비대면조사

   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며, 컴퓨터 접속으로는 진행이 불가

     

     

    ▶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

    ▶ 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함

     

    ※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무지, 여행지 등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진행 시 GPS 정보가 거주지와 불일치하는 경우엔 진행 불가

     

    ※ GPS기능 활성화 방법

    휴대폰에서 설정 >> 위치메뉴 >> 앱 권한 >> 정부24 앱 >> 위치 권한 설정에서 액세스 권한 허용 및 정확한 위치 사용을 활성화해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방문(대면조사)

    ▶ 대상 :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

    ▶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※ 중점조사대상

     - 100세 이상 고령자

     - 장기 거주불명자

     - 복지취약계층

     - 사망의심자

     -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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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민등록사실조사란?

     

     

    ▶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 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

    ▶ 시행시기 : 매년 1회, 거주사실을 확인함

    ▶ 목적 

     -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로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됨

     - 실제 거주 인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개선 가능

     - 거주 불명자 등의 재등록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가능

     - 선거권 행사

     

     

    미참여 시 가능 불이익

    거주 불명자로 등록

    10만 원~50만 원의 과태료 부과

     직권말소

    복지서비스 제한

    선거권 행사 제한

     

     

    번거롭게 방문조사받지 마시고 정부24앱 이용하여 간단하게 조사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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